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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2206
작성일
2007.07.02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1. 대상자 :
18세 미만(1989.1.1이후 출생자)

2.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3.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시 최대 2,000만원)

4. 의료비지원범위
- 암환자 진료비
- 전이된 암, 암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진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단,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하는 경우 조혈모세포 고여자에 대한 검사비와
채취 소요되는 의료비-혈연간에 한함)

** 지원제외 항목 **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진료비를 대납한 경우의 의료비
-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해당 의료비

5.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다음의 소득/재산 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

** 200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308

2,203

2,919

3,617

4,216

4,829


(단위:천원)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200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45,361

166,835

183,990

200,729

215,109

229,801


(단위 : 천원)

6. 신청서류
- 소아/아동 암환자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호적등본1부)
-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 소득/재산/부채 관계 서류

7. 지원절차
- 등록신청(보건소) -> 생활실태조사의뢰(거주지 동사무소) -> 의료비 지원(보건소)
*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함

8. 기타 문의사항은
- 장안구 보건소 : 228-5829
- 권선구 보건소 : 228-6797
- 팔달구 보건소 : 228-7758
- 영통구 보건소 : 228-879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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