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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및 희귀난치질환관련 ’생명유지장치 요금제’안내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1961
작성일
2007.08.27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시행안내


가.적용대상 :

-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산소발생기

: 호흡기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인공호흡기

: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나.적용방법
: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 적용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계산방식(저압요금기준)>

월사용량

(kWh)

100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1이상

일반가구

1단계

(55.10원)

2단계

(113.80원)

3단계

(168.30원)

4단계

(248.60원)

5단계

(366.40원)

6단계

(643.90원)

6단계

(643.90원)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일반가구와 같음

3단계

4단계

5단계

일반가구와 같음

* 전력량요금 뿐 아니라 기본요금도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


○ 시행일 : 2007년 8월 1일 예정(2007년 8월분 요금부터 적용)


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아래 ① ~ ⑤의 신청방법 중 고객이 선택하여 신청

① 내방(한국전력공사) : 본인 또는 대리인

② 전화 : 국번없이 123번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③ 인터넷 : www.kepco.co.kr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④ 생명유지장치 임대업체를 통해신청 :
-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임대업체에서 고객으로부터 신청서, 처방전,
표준계약서를 제출받아 한전 지점으로 우편 또는 FAX신청

아파트고객:
- 위 ①~④신청방법 및 관리사무소의 검침자료 송부시 일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가정산소치료환자 :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희귀난치성질환자 : 신청서, 의사처방전(소견서), 표준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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