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첨부물을 보세요) -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자 및 의료급여 제2종(다내제성결핵 등 13종에 한함) 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2.지원대상질환(첨부물을 보세요.)
3.지원대상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중 법정 본인부담금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월80만원이내) 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월10만원이내)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만 간병비 지원(매월30만원)
4. 신청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소득.재산부채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해당자에 한함-혈액투석환자 및 파킨슨병, 간병비 지원자)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급여계좌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장안구보건소 228-5829 - 권선구보건소 228-6421 - 팔달구보건소 228-7758 - 영통구보건소 228-879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