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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실시

작성자
권선구보건소
조회수
1567
작성일
2008.05.26
2008년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실시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양귀비의 개화기인 6월을 전후하여 양귀비, 대마의 밀 경작, 자생을 위장한 불법재배행위에 대하여 불법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수원지방검찰청과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밀 경작 우려지역인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를 중점으로 점검하며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양귀비 대마를 관상용으로 1주이상 재배할 경우에 또는 밀매매, 사용자 등이 단속대상이 되며 법률 위반임을 알려 드리오니 양귀비 대마를 불법재배하는 경우에는 모두 뽑아서 철저히 소각하시길 바라며 양귀비 대마의 재배현장을 목격한 시민께서는 관할 보건소나 검찰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기간은 양귀비의 개화기인 매년 6월 전후 2008. 5월 26일- 6월 30일 입니다.


- 수원시보건소 질병의약팀 228-5655, 228-6656 228-7635, 228-8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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