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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안내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1660
작성일
2008.09.30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08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소록.hwp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장애 영유아 또는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로 판정되었을 경우

만3세미만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2008년부터)장애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2010년부터)등 특수교육 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첨부자료 참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역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 : 안룡초등학교(031-898-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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