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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154
작성일
2008.10.02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내원(수검자) → 검진실시 및 결과 통보

검진비용 : 무료

검진항목


성장 이상, 발달 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등

검진 시기 : 4, 9, 18, 30개월, 5세 (구강검진 2회 포함 총 7회 검진)

발달평가 및 필수 건강교육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

- 영유아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 시도/시군구 선택 후 검색 조회하여 원하는 병․의원 방문

건강검진 가이드라인

검진항목

검진시기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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