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 2001년 두 해동안 약 5만명에 가까운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만 4~5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었으며, 폐렴이나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역은 2회 접종 (만12-15개월, 만4-6세)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2회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홍역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전염병 예방법 제9조 및 제 20조』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 취학아동은 반드시 입학전에 2차 홍역 예방접종(MMR)을 받고, 접종기관이 발급한 <2차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를 입학시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발급 및 예방접종 안내 ▣
□ 만4~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경우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기록 확인을 통해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시 학교에 제출합니다.
◦미리 발급받은 접종증명서가 있다면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의 첨부여부란을 체크(√)하시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입학시 제출합니다.
◦또한 <모자보건수첩(아기수첩)>에 (책임)의사의 서명과 함께 기록된 예방접종기록 내역이 있으면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의 첨부여부란을 체크(√)하시고 복사·첨부하여 입학시 제출합니다.
♣ 접종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방문이 곤란할 경우
-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았던 경우에는 ‘현 거주지’의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기관의 기록 확인을 요청하고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았던 경우에는 ‘근처 의료기관’ 또는 ‘단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기관의 기록 확인을 요청하고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접종기관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접종기관 소재지 보건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며, 접종기관 소재지 보건소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방문이 곤란할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시 <2차 홍역 예방접종 통지서> 및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양면서식)와 함께 <모자보건수첩(아기수첩)>과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십시오.
※ 2차 홍역예방접종은 홍역 단독백신이 아니라 MMR(홍역ㆍ볼거리ㆍ풍진) 로 접종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 증명서발급 및 예방접종 안내 ▣
□ 접종시간 : 평일 오전 9시 ~ 11시 30분
□ 접종대상 :
․ 2009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 2002. 3. 1.~2002. 12. 31. 출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
□ 접종내용 : MMR 2차 예방접종
취학전 DPT, 소아마비 추가 접종도 하셔야 하오니 미접종이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연수나 유학시 전반적인 예방접종 기록이 필요하오니 취학 전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시고 평생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발급 : 평일 오후 1시 ~ 오후 6시
미접종이신 분은 오전에 접종과 함께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접종 및 증명서 발급 장소 : 각 구 보건소 예방접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