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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1550
작성일
2009.02.20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균형식 섭취와 모유수유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임산부 및 영 ․ 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4 ~ 12월

○ 지원자격

    - 장안구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2004년 이후 출생아)

    -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90명 선정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신청 및 접수

기   간 : 2009. 3. 16(월) ~ 3. 20(금)

접수일시

16 (월)

17 (화)

18 (수)

19 (목)

20 (금)

동별일정

조원1,2동

파장동,송죽동

연무동,영화동

정자1,2동

정자3동,율천동

○ 방   법 : 구비서류 지참,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 장   소 : 수원시장안구보건소 열린마당(3층)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비고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자동차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09년 1,2월분 확인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     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개인부담금(공급식품의 10%)있음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무료

                                                                     [ 단위 : 원]

 가구수

최저생계200%(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1인

981,690   (589,014)

24,930 (14,960)

15,330  (4,020)

26,410 (17,270)

2인

1,671,526 (1,002,916)

42,450 (25,470)

38,710 (15,330)

44,020 (27,190)

3인

2,162,372 (1,297,423)

54,920 (32,950)

56,210 (23,230)

56,160 (33,270)

4인

2,653,218 (1,591,931)

67,390 (40,430)

73,550 (35,030)

69,820 (41,400)

5인

3,144,062 (1,886,437)

79,850 (47,910)

91,870 (45,240)

83,520 (48,830)

6인

3,634,908 (2,180,945)

92,320 (55,390)

109,290 (57,720)

97,530 (57,57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문 의 처 :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 228-5826, 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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