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균형식 섭취와 모유수유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임산부 및 영 ․ 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4 ~ 12월
○ 지원자격
- 장안구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2004년 이후 출생아)
-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90명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9. 3. 16(월) ~ 3. 20(금)
접수일시 |
16 (월) |
17 (화) |
18 (수) |
19 (목) |
20 (금) |
동별일정 |
조원1,2동 |
파장동,송죽동 |
연무동,영화동 |
정자1,2동 |
정자3동,율천동 |
○ 방 법 : 구비서류 지참,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 장 소 : 수원시장안구보건소 열린마당(3층)
○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비고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산모수첩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09년 1,2월분 확인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 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개인부담금(공급식품의 10%)있음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무료
[ 단위 : 원]
가구수 |
최저생계200%(12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지역 |
1인 |
981,690 (589,014) |
24,930 (14,960) |
15,330 (4,020) |
26,410 (17,270) |
2인 |
1,671,526 (1,002,916) |
42,450 (25,470) |
38,710 (15,330) |
44,020 (27,190) |
3인 |
2,162,372 (1,297,423) |
54,920 (32,950) |
56,210 (23,230) |
56,160 (33,270) |
4인 |
2,653,218 (1,591,931) |
67,390 (40,430) |
73,550 (35,030) |
69,820 (41,400) |
5인 |
3,144,062 (1,886,437) |
79,850 (47,910) |
91,870 (45,240) |
83,520 (48,830) |
6인 |
3,634,908 (2,180,945) |
92,320 (55,390) |
109,290 (57,720) |
97,530 (57,57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문 의 처 :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 228-5826, 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