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영위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가. 지원 내용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2009년 지원회수(2회 ⇒ 3회) 및 지원금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5만원 ⇒ 270만원) 확대 지원
나. 지원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소득판별기준 : <서식1> 참조
다. 신청방법
라. 구비서류
◇ 소득판별기준 <서식1>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 족 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2 인 |
4,707,100 |
119,560원 |
141,750원 |
162,890원 |
3 인 |
4,907,100 |
124,640원 |
147,850원 |
168,870원 |
4 인 |
5,559,640 |
141,210원 |
167,360원 |
189,480원 |
5 인 |
5,699,840 |
144,770원 |
172,830원 |
196,730원 |
6 인 |
6,699,840 |
170,170원 |
200,860원 |
229,620원 |
7 인 |
6,899,840 |
175,250원 |
206,220원 |
235,730원 |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시 납부액 합산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또는 직계 존비속
문의 : 장안구 228-5755, 권선구 228-6797, 팔달구 228-7657, 영통구 228-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