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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방안」홍보안내

작성자
김양순
조회수
1761
작성일
2009.08.07
 

 ○ 홍보대상 : 입원환자가 있는 수원시 정신의료기관(12개소)

 ○ 홍보내용 :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중「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방안」

관리원칙

  - 지급된 급여의 관리․사용문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하나,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노인 등은 실제 수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리대상 지정

  -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동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관리 적용여부 등을 융통성 있게 판단하여 지정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읍․면․동장에게 관리자 지정을 의뢰

  - 수급자 본인이 타인에 의한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급여관리를 실시하지는 않음


 ◆ 급여관리자 지정

  -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에서 급여관리자(단독 또는 공동)로 지정하며, 이 경우 지정절차를 생략함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급여관리에 부적합 경우(부양기피, 원거리거주,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부양의무자의 장애․정신질환 등)에는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예 : 의료기관 복지담당 등)하며,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을 지정하고, 동의서 작성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


 ◆ 급여관리 확인

  - 급여관리자는 급여 지출 내역을 기록(영수증 관리)하고 공동으로 확인

  - 읍․면․동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매분기마다 방문․상담․기록을 확인하여 적정관리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군․구청장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병원의 복지담당자 2명 이상을 지정(불가피한 경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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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환자로부터 「급여 관리 동의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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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환자의 주소지별 시군구청)에 급여관리자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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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장)에서 지정 확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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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환자의 통장관리, 사용내용(대장) 기록, 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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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 관리에 대한 확인을 받음


 

* 급여관리 동의서, 급여관리자 지정신청서는 수급자의 보장기관(주소지 시군구)에 문의하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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