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하여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과는 별도로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여 해당보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공수정시술지원
나. 신청접수 : 2010. 1. 11(월)
다.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라. 지원내용 : 인공수정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마. 지 원 액 : 1회 지원한도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15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사. 제출서류
- 진단서(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증권
* 소득기준 및 인공수정시술기관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