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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사회복귀시설 2009년도 하반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 정신사회복귀시설 2009년도 하반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2009년도 하반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대상 : 경기다사모, 새봄, 서희

2. 공개기간 : 2010. 2. 1 ~ 2010. 4. 30(3개월)

3. 공개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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