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께 지원됨
○건 강 기 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아
○치료관리기준 : 별첨의 치매치료약 중 1개 이상 복용하는 분으로
○소 득 기 준 : 가구 소득의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비 고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
654,000 |
1,197,000 |
1,689,000 |
1,956,000 |
2,126,000 |
(단위: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18,733 |
34,075 |
48,235 |
56,158 |
60,505 |
※참 고 사 항
1.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
(약제 처방시 진료비용 포함)을 지원하며 검사비용은 제외함
2. 치매진단서는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서발급비는 연1회 지원, 지원금액은 15,000원 이내어야 함
대상자 유형 |
지 원 내 역 | |
1인당 월 약제비(진료비포함) 지원비용 |
1인당 연간지원비용 | |
A (의료급여1종,차상위C) |
2,000원 |
33,000원 |
B (의료급여 2종, 차상위 EF) |
15,000원 |
150,000원 |
C (건강보험대상자) |
30,000원 |
285,000원 |
○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전월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 치매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진료비 및 처방전 영수증
○ 접수 및 문의
장안구 노인정신보건센터 : ☎ 253-5737 【장안구, 권선구 주민】
영통구 노인정신보건센터 : ☎ 273-7511 【영통구, 팔달구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