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안내
■ 지원기간 : 2010년 4월 ~ 2010년 12월
■ 지원기준 : 건강기준 + 치료관리기준 모두 충족 시
(‘10. 06월 지침개정)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자 또는 경증치매환자(CDR* 1점 이하 또는 GDS** 5단계 이하)
▪ 치료관리기준 : 별첨의 치매치료약 중 1개 이상을 처방받아 복용중인
환자
※ 참고사항
▪ 치매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진료비용 포함)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지원하며,
검사비용은 제외
▪ 치매진단서(1년이내 발급) 발급비는 연1회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15,000원 이내
▪ 지침개정 이후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도 4월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소급지원 가능
▪ *Clinical Dementia Rating(치매척도검사),
**Global Deterioration Scale(전반적퇴화척도)
■ 지원범위 : 건강보험유형과 관계없이
1인당 월 약제비(진료비포함) 3만원으로 1인당 연간 285,000원
한도(진단서발급비용 포함)에서 지원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복지부 양식 - 센터비치 )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치매 진단서 (1년 이내 발급)
보건소에 이미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약 처방전에 치매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
진단서제출 생략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수급증빙서류
▪ 약제비 영수증, 치매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각 1부
▪ 처방전 및 대상자 통장 사본 각 1부
■ 접수 및 문의 : 수원시노인정신건강Ⅰ센터 ☎253-5737
【장안, 권선구 주민】
수원시노인정신건강Ⅱ센터 ☎273-7511
【영통, 팔달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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