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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인공수정시술 및체외수정시술지원사업)

작성자
권선구보건소
조회수
2037
작성일
2010.07.2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0년 난임 서식.hwp
 

2010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0년 1월부터 연중접수(반드시 시술전 접수)

 ♥지원신청 자격

 1.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하로 납부하는자(주민등록등본상 가족수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4.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제외,

    종합부동산세 2009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및 횟수


 ․ 1회 시술비로 150만원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


  ♥신청서류

   ① 체외수정시술용 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 팩스로 신청)

   ④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차량소유시 : 자동차보험증권(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


인공수정시술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하로 납부하는자(아래 기준표 참고)

 4.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제외,

    종합부동산세 2009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및 횟수


  ․ 1회 시술비로 50만원 범위내 지원, 최대 3회까지 지원


 ♥신청서류

   ① 인공수정시술용 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 팩스로 신청)

   ④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차량소유시 : 자동차 보험증권(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



2010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기준표

※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단위:원)

가구인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혼합가입자보험료

2인

4,807,690 

128,120 

152,000 

174,000 

3인

5,077,700 

135,320 

160,910 

182,930 

4인

5,911,680 

157,540 

187,620 

211,610 

5인

6,121,740 

163,140 

192,940 

21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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