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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권선구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작성자
박진희
조회수
1546
작성일
2010.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0 권선구 홍보문-추가모집.hwp
 

영양플러스+ 대상자 추가 모집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0년 10월 ~ 12월

     2. 사업대상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40명 선정)

        

  1)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 (2005년 1월 이후 출생자)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 불가함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0. 9. 15(수) ~ 17(금) (오후1시~5시까지 접수)

        ① 방 법 :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대상자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장소 및 일정 :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및 조리실습실 (2층)  

       

     4. 신청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유아

비고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기초수급증명서 및 차상위관련 증명서)

산모

수첩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자동차 등록증)

어린이집 식단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10년 1, 2월분 확인

 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소득기준

        ※ 2010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008,688

26,882

(28,643)

16,051

(17,103)

28,662

(30,540)

2인

1,717,494

45,772

(48,770)

43,275

(46,110)

47,252

(50,348)

3인

2,221,838

59,212

(63,091)

64,098

(68,297)

60,762

(64,742)

4인

2,726,182

72,653

(77,412)

84,828

(90,385)

76,104

(81,089)

5인

3,230,526

86,094

(91,733)

103,670

(110,461)

89,997

(95,892)

6인

3,734,870

99,535

(106,054)

120,072

(127,937)

103,494

(110,273)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40명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합니다.


     7. 문의사항

       기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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