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영양플러스+대상자 모집 안내
영양플러스 사업(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50명 선정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66개월 미만) ②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 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③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 불가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보충식품 업체 선정 문제로 사업 시행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접수기간 : 2010년 12월 6일(월) ~ 12월 10일(금)
오전9시 ~ 오전11시 / 오후1시 ~ 오후5시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및 조리실습실
4.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유아 |
비고 |
준비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②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 련 증명서 |
산모 수첩 |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자동차 등록증 |
어린이집 식단표 |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5. 소득기준
※ 2011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 수1)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008,688 |
26,882 (28,643) |
16,051 (17,103) |
28,662 (30,540) |
2인 |
1,717,494 |
45,772 (48,770) |
43,275 (46,110) |
47,252 (50,348) |
3인 |
2,221,838 |
59,212 (63,091) |
64,098 (68,297) |
60,762 (64,742) |
4인 |
2,726,182 |
72,653 (77,412) |
84,828 (90,385) |
76,104 (81,089) |
5인 |
3,230,526 |
86,094 (91,733) |
103,670 (110,461) |
89,997 (95,892) |
6인 |
3,734,870 |
99,535 (106,054) |
120,072 (127,937) |
103,494 (110,273) |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50명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