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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17
작성일
2011.01.05

     2011년도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변경 안내

 

내        용 : 2010년도에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및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시행하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특례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
문        의 :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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