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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팔달구보건소 영유아 및 임산부 보충식품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4
작성일
2011.02.07
2011년 팔달구보건소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1년 4월 ~ 12월

2. 사업대상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50명 선정)

  1) 팔달구 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만 6세 미만-2006년 1월 이후 출생자)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1. 2. 15(수) ~ 2. 17(목)

 ① 방 법 :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대상자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장소 및 일정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6(교동)

15(화)

16(수)

17(목)

접수시간

비고

화서동, 고등동

주민

우만동, 지동

행궁동 주민

인계동, 매산동

매교동 주민

오후 2시~5시

 

 4. 신청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비고

준비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산모

수첩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자동차 등록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11년 1, 2월분 확인

 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 증명서 준비

*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식단표 준비

    

  5. 소득기준

 ※ 2011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813,660

51,745

(55,134)

48,132

(51,285)

52,349

(55,778)

3인

2,346,242

66,835

(71,213)

72,242

(76,974)

67,595

(72,022)

4인

2,878,826

81,478

(86,815)

93,800

(99,944)

82,268

(87,657)

5인

3,411,408

97,191

(103,557)

116,772

(124,421)

98,474

(104,924)

6인

3,943,990

111,861

(119,188)

134,990

(143,832)

113,360

(120,785)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50명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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