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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29
작성일
2011.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hwp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지원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나. 지원범위 : 1인당 월 약제비 3만원으로 연간 360,000원 한도에서 지원
      다. 지원기준 및 접수처 문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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