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지원사업 안내
▣ 사업시기 : 2011. 3. 30일 부터
▣ 대 상 : 임신초기 ~ 임신 12주 이내 관내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엽산제 2개월분(임신부 직접 내소)
▣ 지참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문 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