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2년 4월 ~ 12월(1인당 최대 수혜 기간 1년)
2. 사업대상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20명 선정)
| 1) 팔달구 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만 6세 미만-2007년 1월 이후 출생자)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1. 2. 14(화) ~ 2. 16(목)
① 방 법 :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대상자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장소 및 일정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6(교동)
| 14(화) | 15(수) | 16(목) | 접수시간 | 비고 | 
| 화서동, 고등동 주민 | 우만동, 지동 행궁동 주민 | 인계동, 매산동 매교동 주민 | 오후 2시~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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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구비서류
|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비고 | 
| 준비 서류 |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산모 수첩 |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11년10월~12월 2012년 1월분 확인 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함. | ||||
5. 소득기준
※ 201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 가구원 수1)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1,884,000 | 58,701 | 51,963 | 58,941 | 
| 3인 | 2,438,000 | 75,346 | 78,873 | 76,313 | 
| 4인 | 2,991,000 | 92,684 | 104,108 | 93,321 | 
| 5인 | 3,544,000 | 109,967 | 128,049 | 111,477 | 
| 6인 | 4,098,000 | 126,629 | 147,985 | 128,610 | 
| 7인 | 4,651,000 | 143,796 | 166,277 | 146,027 | 
| 8인 | 5,205,000 | 161,166 | 185,395 | 164,053 | 
| 9인 | 5,758,000 | 180,628 | 206,680 | 184,488 | 
| 10인 | 6,311,000 | 198,556 | 225,718 | 204,179 |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한정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20명 선정 후 3월 중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