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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92
작성일
2012.08.31
갑자기 찾아온 태풍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점을 감안하여 팔달구보건소에서는 영양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 기간 : 2012년 10월 ~ 2013년 9월(1인당 최대 수혜 기간 1년)
 
2. 사업 대상 :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50명 선정
 
 1) 팔달구 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영유아(만 60개월 미만)
 2) 실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200% 미만의 소득인자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자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 기간 : 2012년  8월 31일(금) ~ 9월 14일 (금) 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①  방법 :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신청 영유아 대상자도 반드시 참석)
  ② 검사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장소 및 일정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6(교동)
 
4.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대상별 맞춤형 보충식품 제공
(1인당 최대 1달 식품비  소비자 가로 환산 시 약 10만원 이득)
 

 대상자

 식품 패키지별 해당식품

 참고사항

 0-5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이내)

 조제분유아 분유2통

혼합수유아 분유1통

모유수유아 없음

 6-12개월 영아

 쌀 1.5kg, 분유2통이내, 당근 600g, 감자 800g, 달걀 30개g

 조제분유아 분유2통

혼합수유아 분유1통

모유수유아 분유제외

 1-5세 유아

 쌀 1.5kg, 우유 200ml 60개, 당근 600g, 감자 800g, 김 50장, 달걀 30개, 검정콩 300g

당근 또는 애호박,  감자 또는 국수, 

검정콩 또는 씨리얼

 임신 수유부

 쌀 3kg, 우유 200ml 60개, 당근 1.2kg, 감자 1.6kg, 김 50장, 달걀 30개,

검정콩 450g, 미역80g

 조제분유부 6개월까지만 지원

혼합수유부 7개월부터 우유만 지원

 출산부

 쌀 3kg, 우유 200ml 30개, 당근 1.2kg, 감자 1.6kg, 김 50장, 달걀 30개,

검정콩 450g, 미역80g

 완전모유수유부

 쌀 3kg, 우유 200ml 60개, 당근 1.2kg, 감자 1.6kg, 김 50장, 달걀 30개, 검정콩 450g,

미역80g 오렌지주스 1.5l 4개


 5. 신청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비고

준비서류

건강보험증사본(의료급여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 후

팩스 신청 228-7620로 송부)

산모수첩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자동차등록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분 확인 가능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함.

 

 6. 소득기준

     ※ 201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원)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884,000

58,701

51,963

58,941

3인

2,438,000

75,346

78,873

 6,313

4인

2,991,000

92,684

104,108

93,321

5인

3,544,000

109,967

128,049

111,477

6인

4,098,000

126,629

147,985

128,610

7인

4,651,000

143,796

 166,277

146,027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부담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한정

 

 6. 대상자 선정 발표 : 선정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50명 선정 후 9월 21일 이후 전화 또는 SMS개별 통보

 

7. 문의사항 : 기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 사항은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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