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팔달구 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영유아(만 60개월 미만)
2) 실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200% 미만의 소득인자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자 |
대상자 |
식품 패키지별 해당식품 |
참고사항 |
0-5개월 영아 |
조제분유(2통이내) |
조제분유아 분유2통 혼합수유아 분유1통 모유수유아 없음 |
6-12개월 영아 |
쌀 1.5kg, 분유2통이내, 당근 600g, 감자 800g, 달걀 30개g |
조제분유아 분유2통 혼합수유아 분유1통 모유수유아 분유제외 |
1-5세 유아 |
쌀 1.5kg, 우유 200ml 60개, 당근 600g, 감자 800g, 김 50장, 달걀 30개, 검정콩 300g |
당근 또는 애호박, 감자 또는 국수, 검정콩 또는 씨리얼 |
임신 수유부 |
쌀 3kg, 우유 200ml 60개, 당근 1.2kg, 감자 1.6kg, 김 50장, 달걀 30개, 검정콩 450g, 미역80g |
조제분유부 6개월까지만 지원 혼합수유부 7개월부터 우유만 지원 |
출산부 |
쌀 3kg, 우유 200ml 30개, 당근 1.2kg, 감자 1.6kg, 김 50장, 달걀 30개, 검정콩 450g, 미역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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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유수유부 |
쌀 3kg, 우유 200ml 60개, 당근 1.2kg, 감자 1.6kg, 김 50장, 달걀 30개, 검정콩 450g, 미역80g 오렌지주스 1.5l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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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비고 |
준비서류 |
건강보험증사본(의료급여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 후 팩스 신청 228-7620로 송부) |
산모수첩 |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자동차등록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분 확인 가능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함.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884,000 |
58,701 |
51,963 |
58,941 |
3인 |
2,438,000 |
75,346 |
78,873 |
6,313 |
4인 |
2,991,000 |
92,684 |
104,108 |
93,321 |
5인 |
3,544,000 |
109,967 |
128,049 |
111,477 |
6인 |
4,098,000 |
126,629 |
147,985 |
128,610 |
7인 |
4,651,000 |
143,796 |
166,277 |
146,027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부담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한정
6. 대상자 선정 발표 : 선정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50명 선정 후 9월 21일 이후 전화 또는 SMS개별 통보
7. 문의사항 : 기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 사항은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