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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1675
작성일
2012.09.04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접수시에 반드시 대상자(임신부, 출산부, 영.유아)가 참여하여 빈혈, 키, 몸무게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대상자가 영.유아일 경우 반드시 동반하셔야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0월 ~ 2013년 3월(개인 별 최대 수혜기간 12개월 한정)

 ○ 사업대상 :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장안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부(6개월 이내) 및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만 6세 미만,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자격 제한)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소득자

 3)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불량)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2. 09. 06(목)~09. 07.(금)

 ○ 시   간 : 2012. 09. 06(목) 13:30~17:00, 09. 07.(금) 09:30~11:00, 13:30~17:00

○ 방   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대상자 직접 방문

 ○ 장   소 : 장안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 신청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비고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12년분이 확인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또는  3,000만원 이상(평가액)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차량이 두 대일 경우 두 대의 평가액을 합산함)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개인부담금(공급식품의 10%)있음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무료                                               [단위 : 원]

 가구수

최저생계200%(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1인

 1,107,000   (664,000) 

34,819 (21,625)

18,654  (3,614)

35,394 (22,391)

2인

1,884,000 (1,131,000)

58,701 (35,394)

51,963 (18,654)

58,941 (35,868)

3인

2,438,000 (1,463,000)

75,346 (45,249)

78,873 (30,794)

76,313 (45,933)

4인

2,991,000 (1,795,000)

92,684 (55,499)

104,108 (46,612)

93,321 (55,619)

5인

3,544,000 (2,127,000)

109,967 (66,368)

128,049 (65,177)

111,477 (67,154)

6인

4,098,000 (2,459,000)

126,629 (76,313)

147,985 (79,825)

128,610 (77,16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문 의 처 :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 228-5826, 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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