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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안내-권선구 보건소

작성자
권선구 보건소
조회수
2187
작성일
2012.11.13
 권선구 보건소>

2013. 영양플러스+대상자 모집 안내

 

 영양플러스 사업(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대기자 명단에 올린 문자 받은 대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관내 신청자가 많아 대기자 명단 순서대로 문자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하실 분은 영양상담실로(228-6431)로 문의해 주세요~
 


1. 사업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50명 선정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66개월미만-2007년 7월1일 이후 출생자)

“대기자  명단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해 접수가능“

 ②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 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③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 선정 불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2년 11월 19일(월) ~ 11월 22일(목) 

오후1시30분 ~ 오후4시30분, 오전10시~11시 까지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및 조리실습실

일시

11/19 (월)

11/ 20 (화)

11/ 21 (수)

11/ 22 (목)

접수

시간

 

오후13:30~16:30

 

오후13:30~16:30

 

오후13:30~16:30

오전10:00~11:00

오후 13:30~16:30

해당거주방문일정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곡반정동

탑동,

권선동

세류동,

입북동,

오목천동

금곡동,

 호매실동

 ※ 문자 받은 대기자는  거주동 일정에 맞춰  해당 방문일에

      신청 대상자  와  비서류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거주 방문일 및 접수 시간외 방문 시 접수 불가!!

 

4.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유아

비고

 준비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확인서1부

 - 2012년 1월 ~11월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금액 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증명서(해당자에한함)

산모

수첩

자동차보험증권 

(차량평가액 확인용)

어린이집

식단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

  (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됨.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

  미만자 1년 뒤 재신청       


5. 소득기준

 ※ 201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107,000

34,8192)

18,654

35,394

2인

1,884,000

58,701

51,963

58,941

3인

2,438,000

75,346

78,873

76,313

4인

2,991,000

92,684

104,108

93,321

5인

3,544,000

109,967

128,049

111,477

6인

4,098,000

126,629

147,985

128,610

7인

4,651,000

143,796

166,277

146,027

8인

5,205,000

161,166

185,395

164,053

9인

5,758,000

180,628

206,680

184,488

10인

6,311,000

198,556

225,718

204,179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50명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25,643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25, 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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