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3년 1월~ 2013년 12월(개인 별 최대 수혜기간 1년 한정)
2. 사업대상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50명 선정)
1) 영통구 거주 임신부, 출산부 및 모유수유부(12개월 이내), 영유아 (만 6세 미만,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자격 제한)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2. 12.3(월) ~ 12.7(금) 오후 2시 ~ 5시
① 방 법 :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대상자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채혈검사)
③ 장소 및 일정 : 영통구보건소 1층 영양상담실(※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111)
3(월) |
4(화) |
5(수) |
6(목) |
7(금) |
비고 |
매탄1동, 매탄2동 주민 |
매탄3동, 매탄4동 주민 |
원천동, 망포동 주민 |
영통1동, 영통2동 주민 |
하동, 이의동 주민 |
오후 2시~5시 |
4.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비고 |
준비 서류 |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최근3개월) |
산모 수첩 |
자동차보험증권사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12년 10월~2012년 12월분 확인 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
5. 소득기준 : 201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6. 대상자선정발표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 최종대상자 50명 선정 후 전화 또는 SMS 개별통보
7. 문의사항 : 영양상담실 228-8815, 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