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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등) 시행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1639
작성일
2013.01.10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금연시설.pdf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개정(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등)시행 

     - 계도기간 : 2012.12.08 ~ 2013.06.30까지

     - 시행 : 2013.07.01 ~

 

○ 각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아래사항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등의 책임'을 명확하게 준수

     - 과태료 500만원

 

        ※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등의 책임

           - 금연구역의 지정 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 금연구역 표시 부착

             • 흡연실 설치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대상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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