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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추가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70
작성일
2013.04.03
 

공 고 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접종 협력이 체결됨에 따라 2012년1월1일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은 지역구분 없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원시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위탁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 합니다.


 

병․의원명

전화번호

주 소

계약체결날짜

코즈이비인후과의원

031-251-5100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47-3

2013.4.1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 및 향후 추가되는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영통구보건소(☎228 - 8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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