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공급으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현재 수시접수
(향후 예산 상황 및 대상자 현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방문 시 문의 전화(예약) 후 방문
(검사받고자하는 아기 데리고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섭취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3. 장 소 :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 수유부, 영․유아(유아는 만60개월 미만까지)중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정
○ 2013년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의 소득기준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948,000 |
61,443 |
52,198 |
62,279 |
3인 |
2,521,000 |
80,022 |
83,506 |
81,020 |
4인 |
3,093,000 |
97,363 |
108,903 |
98,589 |
5인 |
3,665,000 |
115,806 |
134,169 |
117,307 |
6인 |
4,237,000 |
133,168 |
154,375 |
135,308 |
7인 |
4,809,000 |
151,360 |
172,871 |
153,874 |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지나신 분은 건강보험료 0원 고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제출가능하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신 분은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내신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 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2013년도 최근 월분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이나 보험증권 사본
○ 임신부는 산모수첩 (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7. 문의사항 : 영양상담실 031.228.7739 / 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