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플 대상자 모집 안내(0).hwp
영플 대상자 모집 안내(0).hwp2013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공급으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현재 수시접수 
   (향후 예산 상황 및 대상자 현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방문 시 문의 전화(예약) 후 방문 (검사받고자하는 아기 데리고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섭취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3. 장    소 :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 수유부, 영․유아(유아는 만60개
    월 미만까지)중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정 
      ○ 2013년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의 소득기준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948,000
 61,443
 52,198
 62,279
 3인
 2,521,000
 80,022
 83,506
 81,020
 4인
 3,093,000
 97,363
 108,903
 98,589
 5인
 3,665,000
 115,806
 134,169
 117,307
 6인
 4,237,000
 133,168
 154,375
 135,308
 7인
 4,809,000
 151,360
 172,871
 153,874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지나신 분은 건강보험료 0원 고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제출가능하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신 분은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내신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
        를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
        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 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2013년도 최근 월분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이나 보험증권 사본 
       ○ 임신부는 산모수첩 (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7. 문의 사항 : 영양상담실 031.228.7739 / 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