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1. 접수기간 : 2013. 10. 07(월) 오후 2시 ~ 5시
2013. 10. 08(화) 오전 10시 ~ 11시 30분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받고자하는 아기 데리고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섭취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 수유부, 영․유아(유아는 만60개월 미만까지) 중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정
가구원 수1)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948,000 |
61,443 |
52,198 |
62,279 |
3인 |
2,521,000 |
80,022 |
83,506 |
81,020 |
4인 |
3,093,000 |
97,363 |
108,903 |
98,589 |
5인 |
3,665,000 |
115,806 |
134,169 |
117,307 |
6인 |
4,237,000 |
133,168 |
154,375 |
135,308 |
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신 분은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내신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약 30명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 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2013년도 최근 월분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1부
○ 임신부는 산모수첩 (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또는 산전검사확인증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