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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팔달구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1720
작성일
2013.09.30
 

2013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1. 접수기간 :  2013. 10. 07(월) 오후 2시 ~ 5시   

                           2013. 10. 08(화) 오전 10시 ~ 11시 30분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받고자하는 아기 데리고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섭취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 수유부, 영․유아(유아는 만60개월 미만까지) 중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정

     2013년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948,000

61,443

52,198

62,279

3인

2,521,000

80,022

83,506

81,020

4인

3,093,000

97,363

108,903

98,589

5인

3,665,000

115,806

134,169

117,307

6인

4,237,000

133,168

154,375

135,308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지나신 분은 건강보험료 0원 고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제출가능하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신 분은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내신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

                      적용하여 약 30명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2013년도 최근 월분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1부

       ○ 임신부는 산모수첩 (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또는 산전검사확인증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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