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11월 ~ 2014년 4월(개인별 최대 수혜기간 12개월 한정)
○ 사업대상 :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장안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부(6개월 이내) 및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만 6세 미만,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자격 제한)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소득자 3)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불량)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3. 10. 16.(수) ~ 10. 17.(목), 2일간
- 2013. 10. 16.(수) : 09:00~11:00, 13:00~16:00
- 2013. 10. 17.(목) : 13:00~16:00
○ 방 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대상자 직접 방문
○ 장 소 : 장안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비고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산모수첩 |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최근 6개월분이 확인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또는 3,000만원 이상(평가액)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차량이 두 대일 경우 두 대의 평가액을 합산함) |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개인부담금(공급식품의 10%)있음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무료 [단위 : 원]
가구수 |
최저생계200%(12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지역 |
1인 |
1,144,000 (687,000) |
35,957 (22,043) |
16,563 (3,681) |
36,441 (23,201) |
2인 |
1,948,000 (1,169,000) |
61,443 (37,140) |
52,198 (17,510) |
62,279 (37,634) |
3인 |
2,521,000 (1,512,000) |
80,022 (47,723) |
83,506 (31,599) |
81,020 (48,379) |
4인 |
3,093,000 (1,856,000) |
97,363 (58,360) |
108,903 (47,365) |
98,589 (59,163) |
5인 |
3,665,000 (2,199,000) |
115,806 (69,187) |
134,169 (66,305) |
117,307 (70,009) |
6인 |
4,237,000 (2,542,000) |
133,168 (80,022) |
154,375 (83,506) |
135,308 (81,02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문 의 처 :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 228-5826, 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