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팔달구보건소 신규대상자모집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확립을 위해 맞춤형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3. 11. 06(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2013. 11. 07(목) 오후 2시 ~ 5시
(출장 및 교육 시간 방문 시 접수 불가. 접수 시간 내 방문해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 받고자 하는 아기와 함께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 날 섭취한 모든 섭취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구비서류 및 소득기준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유아 |
비고 |
준비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복사본 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 2013년 1월 ~ 10월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 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 수첩 |
자동차 보험증권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
어린이집 다닐 경우, 식단 작성시 참고용 식단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일 기준 건강보험료 미납 대상자는 사업 참여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자 1년 뒤 재신청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0원 고지 확인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 휴직 전 건강보험료내역 |
< 2013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1인 |
1,144,000 |
35,957 |
16,563 |
36,441 |
2인 |
1,948,000 |
61,443 |
52,198 |
62,279 |
3인 |
2,521,000 |
80,022 |
83,506 |
81,020 |
4인 |
3,093,000 |
97,363 |
108,903 |
98,589 |
5인 |
3,665,000 |
115,806 |
134,169 |
117,307 |
6인 |
4,237,000 |
133,168 |
154,375 |
135,308 |
7인 |
4,809,000 |
151,360 |
172,871 |
153,874 |
8인 |
5,381,000 |
169,865 |
192,648 |
172,871 |
9인 |
5,954,000 |
190,346 |
214,718 |
194,676 |
10인 |
6,526,000 |
210,346 |
234,596 |
216,813 |
11인 |
7,098,000 |
223,689 |
247,517 |
231,606 |
12인 |
7,670,000 |
249,701 |
272,883 |
260,427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5.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약 20명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문의사항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031.228.7739 / 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