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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팔달구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005
작성일
2013.11.01

2013. 팔달구보건소 신규대상자모집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확립을 위해 맞춤형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3. 11. 06(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2013. 11. 07(목)   오후 2시 ~ 5시             

  (출장 및 교육 시간 방문 시 접수 불가. 접수 시간 내 방문해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 받고자 하는 아기와 함께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  날 섭취한 모든 섭취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구비서류 및 소득기준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유아

비고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1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건강보험증 복사본

      1(=의료급여증)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

- 2013년 1~ 10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 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산모

수첩

자동차 보험증권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어린이집

다닐 경우, 식단 작성시 참고용 식단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일 기준 건강보험료 미납 대상자는 사업 참여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자 1년 뒤 재신청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0원 고지 확인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 휴직 전 건강보험료내역

 

< 2013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

1,144,000

35,957

16,563

36,441

2

1,948,000

61,443

52,198

62,279

3

2,521,000

80,022

83,506

81,020

4

3,093,000

97,363

108,903

98,589

5

3,665,000

115,806

134,169

117,307

6

4,237,000

133,168

154,375

135,308

7

4,809,000

151,360

172,871

153,874

8

5,381,000

169,865

192,648

172,871

9

5,954,000

190,346

214,718

194,676

10

6,526,000

210,346

234,596

216,813

11

7,098,000

223,689

247,517

231,606

12

7,670,000

249,701

272,883

260,427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5.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  적용하여    약  20명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문의사항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031.228.7739 / 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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