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4년 08월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2009년 2월 1일이후 출생자)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②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본인부담금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2014년 1월 기준 최근6개월:14년1월~14년6월(맞벌이 경우 모든 납입증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③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자 참여 불가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4년 6월 23일(월), 25일(수), 26일(목)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 문자 받은 대기자는 아래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6/23 (월) |
6/25 (수) |
6/26 (목) |
접수시간 |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
“12시~13시” 까지 보건소 점심시간으로 검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
거주동 |
호매실동 당수동 권선동 |
금곡동 세류동 |
입북동,,서둔동, 탑동,곡반정동,고색동,구운동 오목천동 |
4.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 가입자 |
유아 |
비고 |
준 비 서 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 2014년 1월~14년6월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2인이상(맞벌이)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 수첩 |
자동차 보험증권 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차량평가액종이는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식단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T)1577-1000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자 1년 뒤 재신청 |
5. 소득기준
< 2014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
가구원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07,000
38,658
19,266
39,367
2인
2,055,000
66,190
57,732
66,900
3인
2,658,000
85,782
88,070
86,377
4인
3,262,000
104,266
115,366
105,525
5인
3,865,000
124,336
141,807
126,082
6인
4,468,000
143,503
162,960
145,774
7인
5,072,000
162,498
182,907
165,326
8인
5,675,000
183,669
204,808
187,088
9인
6,279,000
203,002
225,321
207,823
10인
6,882,000
225,578
247,653
232,968
11인
7,486,000
241,317
262,366
250,466
12인
8,090,000
260,074
280,820
271,359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7. 문의사항
▶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