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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 안내

<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었던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신고의무가 폐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4.12.31.공포)되었기에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서 발급 의료기관의 확대 :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던 것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별도의 신고없이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

 

. 신체검사서 변경 :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시 의료기관 및 담당의사 확인을 위해 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

 

. 변경된 신체검사서 사용 : 신체검사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014.12.31.부터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된 서식 사용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42,42호의2, 64,65)

신고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은 현재 사용하는 양식 그대로 사용 가능

(, 현재 신체검사서가 소진되는 경우 변경된 서식 사용)

.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02-2230-5260) 또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 운전면허 신체검사 의료기관 매뉴얼 1

2. 서식 제42, 422, 64, 65호 각 1부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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