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241(2015.06.15.),
경기도 보건정책과-20480(2015.06.15.)호 관련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59조제1항(지도와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환자 면회, 방문객 관리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의료기관은 즉시 이행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의료기관별로 (응급,응급실 등) 환자 면회(방문) 제한
-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마련하여 입원환자, 응급실 환자 등에 대한 보호자 등의 면회(방문)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
-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추어 하루 중 면회가능시간대는 자체적으로 정하되, 가급적 보호자(외부인)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 의료기관별로 상기 면회 제한방침을 즉시 마련하고 입원환자, 보호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공지·안내하여 준수를 요청
② 의료기관별로 모든 방문객 명부를 비치, 작성하여 보관
- 의료기관별로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직원 등) 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의 일일방문 명부를 비치하여 방문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명부를 관리·보관함
☞ 일일방문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시각 및 방문대상자 이름 등을 기재함
☞ 일일방문 명부는 별도 제출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