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신청 대상
○ (기저귀)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지원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 청 일 |
지원기간 |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
12개월 |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
10개월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
9개월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
8개월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
7개월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
6개월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
5개월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
4개월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
3개월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
2개월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
1개월 |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624,935 |
20,395 |
2,900 |
21,516 |
2인 |
1,064,078 |
32,659 |
9,963 |
33,048 |
3인 |
1,376,546 |
42,212 |
18,435 |
42,490 |
4인 |
1,689,013 |
51,325 |
31,089 |
51,595 |
5인 |
2,001,481 |
61,379 |
47,997 |
62,201 |
6인 |
2,313,948 |
70,377 |
62,319 |
71,216 |
7인 |
2,626,416 |
80,471 |
78,397 |
81,424 |
8인 |
2,938,884 |
89,521 |
90,369 |
90,671 |
9인 |
3,251,352 |
99,769 |
105,472 |
100,852 |
10인 |
3,563,820 |
109,401 |
119,055 |
110,823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 오프라인: '나들가게'
※ 가까운 구매 가능한 나들가게 등록업체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서비스토탈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신청 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 [민원서식게시판 참조]
2)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 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 · 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4)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6)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7)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및 신청서접수: 관할구 보건소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