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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07
작성일
2015.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저소득층_기저귀_지원사업_리플릿.pdf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신청 대상

(기저귀)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지원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 청 일

지원기간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출생일 포함)째 날

12개월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10개월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9개월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8개월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7개월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6개월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5개월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4개월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3개월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2개월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1개월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624,935

20,395

2,900

21,516

2

1,064,078

32,659

9,963

33,048

3

1,376,546

42,212

18,435

42,490

4

1,689,013

51,325

31,089

51,595

5

2,001,481

61,379

47,997

62,201

6

2,313,948

70,377

62,319

71,216

7

2,626,416

80,471

78,397

81,424

8

2,938,884

89,521

90,369

90,671

9

3,251,352

99,769

105,472

100,852

10

3,563,820

109,401

119,055

110,823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까운 구매 가능한 나들가게 등록업체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서비스토탈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신청 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등 각 1[민원서식게시판 참조]

2)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 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 · 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4)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6)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7)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및 신청서접수: 관할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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