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1. 접수기간 : 2016.1.19.(화) 9:30~11:00,14:00~17:00, 20(수) 9:30~11:00
(접수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받고자하는 아기 데리고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수유부, 영․유아 (유아는 만66개월 미만까지) 중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료 합산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정
가구원 수1)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213,000 |
72,668 |
62,717 |
73,532 |
3인 |
2,863,000 |
94,220 |
95,200 |
94,955 |
4인 |
3,513,000 |
115,661 |
127,257 |
117,115 |
5인 |
4,163,000 |
136,337 |
153,224 |
138,194 |
6인 |
4,813,000 |
157,370 |
175,760 |
159,665 |
7인 |
5,463,000 |
180,611 |
200,542 |
183,789 |
5. 대상자 선정 : 25명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 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1부
○ 임신부는 산모수첩 (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또는 산전검사확인증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팔달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 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