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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보건소> 2016년 4월 신규대상자 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88
작성일
2016.02.2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6년 4월 영양플러스 신규모집안내.hwp

20164월 영양플러스 대상자

신규 모집 안내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64~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00선정 )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만66개월미만)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8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본인부담금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 2016년 월 기준 최근 3개월:161~16년 3월 

최종 대상자 선정 후 20164월 소득 재 확인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서 합산 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부여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요인)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참여 불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637(), 8(), 9()

(접수 소요시간 : 30)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하고자 하는 영유아 반드시 참석)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 몸무게), 빈혈검사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문자 받은 대기자는 아래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 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3/7 ()

3/8 ()

3/9 ()

접수시간

오전 10~ 오후5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12~13까지 보건소 점심시간으로 검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거주동

호매실동,

금곡동

세류동, 권선동

입북동,서둔동,

탑동,평동,고색동

곡반정동,구운동,당수동,오목천동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유아

비고

주민등록등본 1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건강보험증 사본1(=의료급여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

- 20161~ 2016년 3월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2인이상(맞벌이)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산모

수첩

자동차 보험증권

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차량평가액종이는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차량 2대 소유 시 평가액 합산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고소득으로

 평가 참여제한

어린이집 식단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T)1577-1000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미만자, 퇴록 후 1년 뒤 재신청가능

4. 구비서류

 

5. 소득기준

< 2016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 >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1,300,000

42,386

17,851

42,727

2

2,213,000

72,668

62,717

73,532

3

2,863,000

94,220

95,200

94,955

4

3,513,000

115,661

127,257

117,115

5

4,163,000

136,337

153,224

138,194

6

4,813,000

157,370

175,760

159,665

7

5,463,000

180,611

200,542

183,789

8

6,113,000

200,367

221,864

204,178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기준중위소득 8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여부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최종대상자 선정 후 전화 또는

SMS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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