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영양플러스 대상자
신규 모집 안내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6년 4월~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00명 선정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만66개월미만)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②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8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본인부담금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 2016년 월 기준 최근 3개월:16년 1월~16년 3월
※ 최종 대상자 선정 후 2016년 4월 소득 재 확인
☞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서 합산 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부여
③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요인)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참여 불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6년 3월 7일(월), 8일(화), 9일(수)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하고자 하는 영․유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 문자 받은 대기자는 아래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 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3/7 (월) |
3/8 (화) |
3/9 (수) |
접수시간 |
오전 10시 ~ 오후5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
“12시~13시” 까지 보건소 점심시간으로 검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
거주동 |
호매실동, 금곡동 |
세류동, 권선동 |
입북동,서둔동, 탑동,평동,고색동 곡반정동,구운동,당수동,오목천동 |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유아 |
비고 |
준 비 서 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2016년 1월 ~ 2016년 3월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2인이상(맞벌이)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 수첩 |
자동차 보험증권 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차량평가액종이는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차량 2대 소유 시 평가액 합산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고소득으로 평가 참여제한 |
어린이집 식단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T)1577-1000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미만자, 퇴록 후 1년 뒤 재신청가능 |
5. 소득기준
< 2016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 >
가구원 수1)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300,000 |
42,386 |
17,851 |
42,727 |
2인 |
2,213,000 |
72,668 |
62,717 |
73,532 |
3인 |
2,863,000 |
94,220 |
95,200 |
94,955 |
4인 |
3,513,000 |
115,661 |
127,257 |
117,115 |
5인 |
4,163,000 |
136,337 |
153,224 |
138,194 |
6인 |
4,813,000 |
157,370 |
175,760 |
159,665 |
7인 |
5,463,000 |
180,611 |
200,542 |
183,789 |
8인 |
6,113,000 |
200,367 |
221,864 |
204,178 |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기준중위소득 8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 선정기준 여부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최종대상자 선정 후 전화 또는
SMS 개별통보
7. 문의사항
▶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 영양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