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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보건소 2016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2371
작성일
2016.03.14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6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문(0).hwp

2016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6. 4. 4.() ~ 6.(), 3일간

09:00 ~ 11:00, 13:00 ~ 16:00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 받고자 하는 영유아 동반)

3. 검사항목 : 빈혈, 신장, 체중 검사, 영양소 섭취조사 및 설문지 작성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음식을 간단히 메모해 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4. 장 소 : 장안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228-5826, 5832)

5. 신청대상 : 장안구 거주 임신부, 모유혼합수유부, 유아(유아 만65개월 미만)

중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정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가구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80%(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1,300,000 (812,000)

42,386 (27,383)

17,851 (4,675)

42,727 (28,910)

2

2,213,000 (1,383,000)

72,668 (45,116)

62,717 (19,706)

73,532 (45,620)

3

2,863,000 (1,790,000)

94,220 (58,688)

95,200 (38,054)

94,955 (58,731)

4

3,513,000 (2,196,000)

115,661 (71,642)

127,257 (60,026)

117,115 (71,858)

5

4,163,000 (2,602,000)

136,337 (85,360)

153,224 (84,185)

138,194 (86,464)

6

4,813,000 (3,008,000)

157,370 (98,403)

175,760 (103,022)

159,665 (99,686)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분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중위소득 50% 미만 대상자 : 전액무료

중위소득 50~80% 미만 대상자 : 매월 개인부담금(보충식품의 10%) 있음

6. 대상자 선정 : 영양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 (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하여 선정

7. 결과통보 : 연락처로 개별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8.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분 확인 가능해야 함)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수급증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 확인가능) 사본 1.

임산부는 산모수첩 사본 1.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 1.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 함.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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