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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80
작성일
2016.03.3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2016. 4. 1. ~ 2016. 6.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 담 장 소 :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상담 및 자수방법 : 210-4703, 4573 또는 국번없이 1301

                           인터넷접수 : http://www.spo.go.kr/suwon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자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최대한 지양, 치료·재활의 기회 부여 및 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 절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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