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
◯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감염병 차단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분들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