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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작성자
팔달구부건소
조회수
1992
작성일
2016.05.30

2016. 7월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1. 접수기간 : 2016. 6. 7.() 14:00~17:00

2016. 6. 8.() 9:30~11:00,14:00~17:00

(접수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받고자하는 아기 데리고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수유부, 유아 (유아는 만66개월 미만까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료 합산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정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213,000

72,668

62,717

73,532

3

2,863,000

94,220

95,200

94,955

4

3,513,000

115,661

127,257

117,115

5

4,163,000

136,337

153,224

138,194

6

4,813,000

157,370

175,760

159,665

7

5,463,000

180,611

200,542

183,789

2016년 기준 중위소득 80%미만 가구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료 합산금액)

5. 대상자 선정 : 20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1

임신부는 산모수첩 (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또는 산전검사확인증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팔달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 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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