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소 사정에 의해 모집기간을 7월로 연기 합니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변경 일정 확인하시어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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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8월 영양플러스 신규 모집 안내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6년 8월~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00명 선정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6년 5월까지 대기자 명단 올린 뒤 문자 연락 받은 사람에 한해 접수 가능
-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유선으로 대기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던 기존 대상자 신청 : 기준중위소득 50%미만 대상과 퇴록 후 1년 뒤 재신청가능
②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본인부담금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 2016년 8월 기준 최근 3개월 : 16년 5월~16년 7월
☞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서 합산 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 상위계층 우선
③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요인)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참여 제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6년 7월 13(수), 14(목), 15(금)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하고자 하는 영․유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 문자 받은 대기자는 아래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 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7/13 (수) |
7/14 (목) |
7/15 (금) |
접수시간 |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
“12시~13시” 까지 보건소 점심시간으로 검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
거주동 |
호매실동, 금곡동,곡반정 |
세류동, 권선동 |
입북동,서둔동,평동, 구운동, 당수동,고색동, 탑동,오목천동 |
4.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유아 |
비고 |
준 비 서 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2016년 3월 ~ 2016년 5월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2인이상(맞벌이)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에한함) |
산모 수첩 |
자동차 보험증권 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차량평가액은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식단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T)1577-1000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미만자, 퇴록 후 1년 뒤 재신청가능 |
※ 육아휴직 중인 경우 :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분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5. 소득기준
2016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
가구원 수1)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300,000 |
42,386 |
17,851 |
42,727 |
2인 |
2,213,000 |
72,668 |
62,717 |
73,532 |
3인 |
2,863,000 |
94,220 |
95,200 |
94,955 |
4인 |
3,513,000 |
115,661 |
127,257 |
117,115 |
5인 |
4,163,000 |
136,337 |
153,224 |
138,194 |
6인 |
4,813,000 |
157,370 |
175,760 |
159,665 |
7인 |
5,463,000 |
180,611 |
200,542 |
183,789 |
8인 |
6,113,000 |
200,367 |
221,864 |
204,178 |
9인 |
6,763,000 |
222,440 |
245,238 |
227,806 |
10인 |
7,413,000 |
249,453 |
271,421 |
258,334 |
11인 |
8,063,000 |
267,917 |
288,968 |
278,613 |
12인 |
8,713,000 |
291,018 |
311,780 |
305,428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기준중위소득 8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 선정기준 여부 판정하여 최종대상자 선정 후 전화 또는SMS개별통보
7. 문의사항
▶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 영양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