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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보건소]2016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64
작성일
2016.08.01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6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장(1).hwp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출산부,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6. 8. 9.(화), 11.(목) 오전 9:30~11:00
                     2016. 8. 12.(금) 오후 14:00~17:00
※ 접수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검사받고자하는 아기 데리고 오세요.)
 
3. 장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수유부, 영·유아(유아는 만 66개월 미만까지)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료 합산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구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80%미만 가구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장기요양료 합산금액)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213,000

72,668

62,717

73,532

3

2,863,000

94,220

95,200

94,955

4

3,513,000

115,661

127,257

117,115

5

4,163,000

136,337

153,224

138,194

6

4,813,000

157,370

175,760

159,665

7

5,463,000

180,611

200,542

183,789

※ 육아휴직인 경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지나신 분은 건강보험료 0원 고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제출가능하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신 분은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대상자 선정 : 20명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 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1부
○ 임신부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또는 산전검사확인증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 팔달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 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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