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출산부,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6. 8. 9.(화), 11.(목) 오전 9:30~11:00
2016. 8. 12.(금) 오후 14:00~17:00
※ 접수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검사받고자하는 아기 데리고 오세요.)
3. 장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수유부, 영·유아(유아는 만 66개월 미만까지)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료 합산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구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80%미만 가구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장기요양료 합산금액)
가구원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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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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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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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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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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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직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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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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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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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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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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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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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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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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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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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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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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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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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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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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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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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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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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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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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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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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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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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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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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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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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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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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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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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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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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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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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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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인 경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지나신 분은 건강보험료 0원 고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제출가능하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신 분은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대상자 선정 : 20명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 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1부
○ 임신부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또는 산전검사확인증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 팔달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 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