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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보건소] 2016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2038
작성일
2016.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6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문(5).hwp
[ 2016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6. 11. 3.(목) ~ 4.(금), 2일간 09:00 ~ 11:00, 13:00 ~ 16:00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 받고자 하는 영유아 동반)

3. 검사항목 : 빈혈, 신장, 체중 검사, 영양소 섭취조사 및 설문지 작성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음식을 간단히 메모해 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4. 장 소 : 장안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228-5826, 5832)

5. 신청대상 : 장안구 거주 임신부, 모유․혼합수유부, 영․유아(유아 만65개월 미만) 중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가구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를 넘지 않는 가정

※ 소득기준은 첨부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분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중위소득 50% 미만 대상자 : 전액무료

※ 중위소득 50~80% 미만 대상자 : 매월 개인부담금(보충식품의 10%) 있음

6. 대상자 선정 : 영양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 (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하여 선정

7. 결과통보 : 연락처로 개별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8.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분 확인 가능해야 함) 1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수급증 제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 확인가능) 사본 1부.

◆ 임산부는 산모수첩 사본 1부.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 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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