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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보건소> 영양플러스 신규모집 안내

작성자
권선구보건소
조회수
2178
작성일
2017.0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7년 3월 영양플러스 신규모집안내(권선).hwp
권선구보건소 2017년 3월 영양플러스 대상자 신규 모집 안내 입니다.

1. 사업기간 : 2017년 3월~

2. 신청대상 및 모집 인원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00명 선정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 수유부, 영.유아
(2011년10월1일 이후 출생자)

②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 했던 기존 대상자 재참여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미만 자(자부담금 제외자), 퇴록 후 1년 뒤 재신청가능

③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80% 미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료 합산 납부 금액이 소득표를 넘지 않는 가정
☞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서 합산 확인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80%미만 가구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료 합산금액)-첨부파일 소득표 참고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④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요인)1가지
이상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 없을 시 참여 불가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순위 부여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영양위험요인)에 따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7년 2월 9일(목), 10일(금) - 2일간 (소요시간 약 30분)
(접수시간 이 외 신청 불가하므로 신청일 꼭 지켜 주세요)
① 접수 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영, 유아, 임신.출산수유부 본인(신청자) 꼭!! 방문해 주세요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접수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④ 접수 시간 : 오전 09:30 ~ 11:00 / 오후 14:00 ~ 16:30시 접수 가능
☞“12시 ~ 13시” 까지 보건소 점심시간으로 검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4. 구비서류
1) 공통서류
①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 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부모 중 한명은 한국국적이어야 함)

②건강보험증 복사본1부 (=의료급여증)

③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2017년 1월(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금액포함 )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맞벌이)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임신부: 산모 수첩 복사본 1부 (출산예정일확인)

3) 유아 :어린이집 식단표

※ 육아휴직인 경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지나신 분은 건강보험료 0원
고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제출가능하며,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신 분은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5.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선정기준 여부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최종대상자 선정 후 전화 또는
문자 개별통보

6. 문의사항
-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 권선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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