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직권취소 예고
수원시 영통구 소독업소의 폐업 신고 없이 소독업 시설이 폐쇄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3항 규정에 따라 소독업 신고 직권취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소독업 신고 직권취소 예고
나 공고기간 : 2017.12.12 ~ 2017.12.27.(15일간)
다. 공고대상 : 가람 커뮤니케이션즈
라. 기타사항 : 업소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취소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통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228-85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