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3차)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248
- 작성일
- 2018.04.02
- 첨부파일
- 안내포스터.jpg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3차)
1. 사업대상자 수
○ 총 100여명
2. 지원신청 기준
1) 선정기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3. 3. 1 이후 출생한 난임여성 (만 44세 이하)
2) 제외기준
-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내역
○ 난임 여성의 3개월간 한약 지원
○ 불포함 내역 : 침구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제3차 모집기준)
○ 신청기간
2018년 5월 1일 ~ 2018년 6월 30일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162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파장동) 3층 경기도한의사회
- E-mail 접수 : ggakomny@gmail.com
-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 방문접수 가능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 사전설문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세대주 관계 포함)
- 난임진단서 1부
(최근 2개년 이내 발급한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로 제출 가능)
-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최근 2개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신청서는 경기도한의사회 (☏ 1661-011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한의사회 블로그] (http://www.ggakomny.com/) [다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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