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보건소 공개감사 안내
공개감사 안내
수원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원시 감사규칙 제11조에 따라 2018. 9. 14.(금)~ 9. 20.(목)까지 5일간 영통구보건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영통구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 : 영통구보건소
- 제 보 대 상 : 시정 시책사업, 주민생활에불편을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私人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수원시 감 사 관
- 전 화:031-228-3071
- F A X:031-228-3702
○ 감 사 장
- 전 화:031-228-1020~1024
○ 전자우편(E-mail) : 수원시 감사1팀 주무관 김완기(elfwg@korea.kr)